유명 만화 '검정고무신' 원작자가 단돈 435만 원을 벌었다. 그러나 형설앤 J 대표는 "오히려 적자가 났다"는 입장이다.
30일 서울신문은 KBS 애니메이션 '검정고무신' 시즌4를 통해 이우영·이우진·이영일 작가가 단독 435만 원을 벌었다고 보도했다. 이에 작가 형제들은 불공정 계약에 지쳐 창작 포기 선언을 했다. 주요 캐릭터 저작권이 절반 이상 넘어간 데다 애니메이션, 게임 등 2차 사업에서 나오는 수익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는 게 이유다.
자세한 내막은 이렇다. 지난 2008년 6월 형설앤 J 대표는 작가 형제들에게 사업화를 제안, 저작권위원회에 자신의 이름을 함께 등록했다. 그는 기영이, 기철이, 땡구 등 9개 캐릭터 지분 36%를 가졌다. 이후 지난 2011년에 이영일 작가에게 2000만 원을 주고 17%를 추가로 양도받아 지분을 53%까지 높였다.
이후 J 대표는 작가 형제들과 다섯 차례에 걸쳐 계약을 맺었다. 당초 그림 작가와 글 작가끼리는 수익 배분을 각각 65%, 35%로 해놨다. 그러나 J 대표를 만나면서 원작자 몫이 지나치게 줄어든 것. 결국 KBS와 함께 '검정고무신' 애니 4기를 만들 때까지 작가 형제들이 4년간 받은 돈은 단돈 435만 원에 불과했다.
형설앤 측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100여 종의 책을 냈지만 수익이 별로 없었고 애니메이션은 오히려 적자가 났다"고 해명했다. 또 불공정 계약에 대해서는 "'검정고무신'을 원작으로 하지만 애니메이션 캐릭터는 수정·보완 작업을 거쳐 엄연히 다른 것"이라며 "당시 관행에 따라 맺은 계약을 최근 나온 문체부 표준 계약서와 비교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한국만화가협회도 나섰다.
지난 29일 한국만화가협회는 공식 성명을 통해 "'검정고무신' 사건은 창작자가 조유한 저작권을 사업이라는 명목으로 포괄적, 배타적으로 양도받아 행사하는 불공정한 계약 관계가 만화계에 만연하다는 걸 시사하는 사례"라며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런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적했다.
'검정고무신'은 1960~1970년대 현실을 코믹스럽게 풀어내 인기를 끈 만화다. 이우영·이우진 작가가 그림을 그리고 이영일 작가가 글을 썼다. 또 1992~2006년 '소년챔프'에 연재돼 단행본 42권을 낸 최장수 연재 기록을 보유했다. 애니메이션도 4기까지 제작됐다.
June 30, 2020 at 10:26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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