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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July 15, 2020

물놀이철 튜브·살충기·그릴 '리콜 정보' 확인하세요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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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홈페이지·행복드림 포털서 자세히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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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 여름철 수요 급증 품목의 리콜 정보. (자료=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세종=뉴시스] 김진욱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한국소비자원과 함께 여름 물놀이철을 앞두고 수요가 급증하는 품목의 리콜 정보를 공개했다.

16일 공정위에 따르면 국표원이 지난 6월27일 여름철에 많이 팔리는 719개 용품의 안전성을 조사한 결과 50개가 안전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모두 리콜 조처됐다.

'유·아동 여름철 의류' 등 품목에서는 유해 화학 물질 기준치를 초과한 수영복·장화·어린이용 우산·보행기 보조 신발 등과 끼임 사고 방지 관련 안전 기준을 위반한 어린이 잠옷 등 32개 제품이 리콜됐다.

'물놀이용품' 등 품목 중 리콜 대상은 안전 기준에 미달해 쉽게 가라앉거나 찢어질 우려가 있는 물놀이용 튜브, 유해 화학 물질 기준치를 초과한 방수 카메라 완구, 어린이가 삼킬 우려가 있는 영·유아용 목욕 놀이 등 13개 제품이다.

'전기 살충기 등' 품목에서는 감전 보호가 미흡하고 부품을 무단으로 변경한 전기 살충기, 표면 온도 안전 기준을 초과한 휴대용 그릴 등 5개 제품이 리콜 처리됐다.

공정위는 "여름철 수요 급증 품목의 리콜 현황 등 정보를 공정위 홈페이지 및 소비자 포털 '행복드림'에서 공개하고 있다"면서 "이번 여름을 안전하고 건강하게 보낼 수 있도록 리콜 정보를 미리 확인하고, 안전 수칙 등을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tr8fwd@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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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ly 16, 2020 at 10:00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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